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이란?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이란 주된 업종이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아래의 업종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특례에 해당하는 사업장인지 확인하는 방법
우리 사업장이 특례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업장 등록증을 확인하거나 통계청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에는 특례 어종이 맞지만 주요한 업무는 도매업일 때
사업자 등록증에는 특례 업종이 맞지만 주요한 업무는 도매업일때는 사업의 주된 업종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근로자에 따라 담당업무가 다를 때
근로자에 따라 담당업무가 다를때는 근로자 직무별로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업에 대해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례업종 근로자에게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할 때
특례업종 근로자에게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하는 경우는 법정근로 8시간 + 연장근로 5시간일 때 밤 11시에 업무를 종료하게 되면 밤 11시부터 아침 10시까지는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단, 특례업종 대상 사업장이더라도 특례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연속 11시간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료 =고용노동부
그럼 여기까지근 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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