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 문화이지만, 이제 우리나라에도 아주 익숙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초특가 이용시 주의사항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라이데이는 미국 추수감사절(11월 넷째 주 목요일) 다음날인 금요일로, 1년 중 가장 큰 폭의 세일시즌이 시작되는 날을 말한다고 합니다.
대형 마트나 회사가 소위 '재고 떨이'를 하는 날이자, 그동안 아끼고 아꼈던 지갑을 여는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2015년부터 '코리아 세일 페스타' 즉, 우리나라 식 블랙프라이데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지갑이 열리는 시기인 만큼 대형 온라인 쇼핑몰부터 소규모 자영업자, 소셜미디어 프랫폼을 이용한 인플루언서(SNS마켓 등도 1+1 판매라든지 80~50%까지 대폭 할인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블프(블랙 프라이데이)를 위한 SNS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주의할 점인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사업자 정보가 표시돼 있는지 7일 이내 환불가능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자 정보는 상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말한다고 합니다. 판매자는 이 사업자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이것을 모른다면 피해 구제 신청이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과 거래했을 때 전자상거래 법에 따른 보호가 어렵다고 합니다. 내 소비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정보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보관해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환불 규정을 확인하는 것 또한 필수라고 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상품은 수령 후 7일 이내에 소비자로 인한 물품 훼손이 없을 경우 환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동구매, 1:1 주문 등으로 환불을 제한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합니다.
꼭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사업자 정보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고나, 구매를 하기도 전에 판매자가 '환불은 안 되니 신중히 구매하세요'라고 한다면 조금 더 안전한 거래가 될 때까지 그 거래는 잠시 미루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SNS마켓 운영자가 판매 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받는다면, 소비자가 우너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했는데도 발급하지 않는다면 1회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건당 거래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어 SNS마켓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때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데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물건을 구매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문의했을 때 "그럼 이 할인은 적용이 안 되고, 원가로 사셔야 해요"라고 말을 한다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수수료를 추가하거나 할인에서 제외하는 등 신용카드 결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이라고 합니다. 전자상거래업 같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과 신용카드 결제 시 불이익을 거절하는 것도 보지자의 권리라고 합니다.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블랙 프라이데이 초특가 이용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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