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세법해석 질의제도를 이용하면 어렵고 궁금했던 세무문제도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세법해석 질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 문제 해결 '세법해석 질의제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기업 활동이나 실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해석 질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법해석 질의제도란?
서면질의 제도 |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 |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일반적인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문서로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 |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자신의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사전(법정신고기한이전)에 질의하면 답변해 주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 |
서면질의 제도와 세법해석 사전 답변 제도 차이점
서면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하는 대상이나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반면 사전답변은 실제로 발생한 특정거래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고, 세금을 신고하기 전에 꼭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금을 신고하기 전에 질문에서 답변을 받는 것이 사전 답변이라고 합니다. 반면 사전 답변의 경우에는 해당 답변 내용에 구속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납세자가 질의한 사실 관계와 동이랗고 국세청이 답변한 내용에 따라서 그대로 세무 신고를 하였다면, 나중에 국세청이 다른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납세자와 국세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톰을 미리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세법해석 질의제도
서면질의 제도 | 세법해설 사전답변 제도 | |
신청자 | 본인 또는 위임받는 대리인 | 본인 또는 위임받는 세무대리인 |
신청대상 | 세법해석 관련 일반적 사항 | 해당 납세자의 특정거래(실제 발생한 거래) |
신청기한 | 신청기한 제한 없음 | 법정신고기한 전 |
단순 세법상담은 서면질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국세상담 센터에 전화·인터넷·방문상담을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법해석 신청제외대상
신청제외대상 | 서면질의 제도 |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 |
1. 신청인(본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 | ||
2. 세법해석과 무관한 사실판단사항에 관한 질의 | ||
3. 조세의 탈루 또는 회피 목적 질의 | ||
4.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는 질의 | ||
5.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중요한 사향을 고의로 누락한 질의 | 5. 가정의 사실관게에 기초한 질의 |
신청인과 관련이 없거나 세법해석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사실 판단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밖에 조세의 탈루나 회피를 목적으로 하거나 거래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는 불법거래이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순수한 가정에 기초한 거래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단순한 세무상담에 대해서는 국세상담센터에서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상담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세법해석 질의는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세법해석 담장자 앞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법해석 질의신청 바로가기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세법해석 질의 신청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국세청>국세정책/제도>세법해석 질의 안내>서면질의제도>신청서식 및 작성예시 (nts.go.kr)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어려운 세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법해석 질의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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