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2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차이점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국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유세를 내야합니다. 보유세란 토지나 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2005년부터 주택과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똑같은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차이점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을 두어 과세하는 것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에 부과된다고 합니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 지로, 위택스, 은행 홈페이지를.. 2022. 1. 16. 종부세 납부기한과 납부방법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하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납부기한과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노령자 공제가 각각 10%씩 늘어나면서 공제한도도 70%에서 80%로 올랐다고 합니다. 다주.. 2021.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