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확진에 돌봄휴가 썼다면 최대 50만 원
3월 21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를 지원(최대 50만 원)하여 휴가 사용 시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20년과 '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딸 올해도 추경에 예산(95억 원)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20년과 '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으로 근로자 16만 6천 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돌봄비용 총 620억 원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며, "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일 5만 원(최대 10일) 지원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우편
[신청기간]
'22.3.21.(월)~12.16.(금)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대상으로 돌보고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등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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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자료 = 고용노동부
그럼 여기까지 가족 확진에 돌봄휴가를 썼을 때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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