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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정부정책

건보료 50% 할인받는법

by 니~킥 니~킥 202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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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6~10월까지 최대 5개월 동안 할인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보료 50% 할인받는법

건강보험료 가입자

건강보험료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공무원 및 공직자를 포함하며, 그 피부양자로 구성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대상자입니다. 여기서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에 의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료 인하 신청

입원의 경우 총 진료비의 20%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외래의 경우는 세분화된 조건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일반건강검진과 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체계를 통해 평생 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이 구축되어 있어 가입자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개인 사업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도움이 많이 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올해 내고 있는 건보료는 제 작년의 매출 소득 기준이라고 합니다. 매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작년 매출, 소득을 10월에 보험공단에 통보가 되며 11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이 되기 전까지 계속 재작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돈을 계속 내야 하며 최소 5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 종합소득세를 5월 말까지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작년 소득의 매출 증빙 자료가 되는데, 이 자료로 건보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증빙자료가 소득금액증명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증소세 신고 자료가 7월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7월부터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

7월에 발급받고 해당 자료를 보험공단에 접수하면 6월분부터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차례대로 클릭하여 발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것만 하면 올해 6월~10월부까지 5개월 차를 미리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할인 신청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방문 → 보험료 조정 혹은 보험료 부가 산정 검색 → 보험료 조정 카테고리로 이동 

② 보험공단으로 전화 → 상담원과 신청 진행 →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 보험공단에 소득금액증명원 팩스 발급

③ 보험공단으로 직접 방문 접수

 

 

 

 

 

 

그럼 여기까지 국민건강보험료 50%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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