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매달 1인당 매달 30만 원씩 지급하는 영아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당 매달 30만원씩 지급하는 영아수당
영아수당이란?
영아수당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신설·확대한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
※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지원사업 :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은 개별 제도로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가정양육, 시간제 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영아수당 지원대상
2022년 이후 태어난 만 2세 미만(0~23개월) 영아
영아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2020년, 2021년생의 경우 만 2세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영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학인되는 자 포함
영아수당 지원내용
가정에서 양육 시 만 2세 마만 영아 1인당 30만 원 지급(매월 25일)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영아 1인당 현금 30만 원씩 매월 25일에 신청 계좌로 지급합니다.
※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2021년 | 2022년 | ||||||
구분 | 0세 | 1세 | 구분 | 0세 | 1세 | ||
보육시설 미이용 |
가구양육수당 | 보육시설 미이용 |
영아수당 신설 |
현금 월 30만 원 | |||
월 20만 원 | 월 15만 원 | ||||||
보육시설 이용 |
보육료(바우처) | 보육시설 이용 |
바우처 월 50만 원 | ||||
월 50만 원 |
다만, 가정의 양육방식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월 50만 원 지급(국민행복카드)하며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후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자부당 발생
※ 영아수당 바우처·현금 중복지원 불가
영아수당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영아수당(현금)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합니다.
※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영아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
영아수당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 대리인이란? : 친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영아수당 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영아수당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영아수당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보모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절차> 1) 아동의 부모가 있는지 전산 상 주민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2) 시설에 입소했거나 (외)조부모·위탁가정 보호 여부 등을 전산 상 확인 3) 행방불명·가출 등을 주장하는 겨우, 경찰서에 행방불명·가출 신고를 하여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안내(신고 30일 후 효력 인정) 4) 신청인이 아동과 부모의 가족관계 해체 등을 주장하는 경우 다음 사항 등을 거쳐 보호자 확인 ① 공적자료를 통해 후견인 지정, 친권 박탈·제한 등 확인 ② 아동과 부모의 동반 출입국 기록, 아동이 부모의 건강 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등 확인 ③ 필요시, 부모 또는 관계인에게 유선 연락하거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이혼, 가출, 가정폭력 등으로 연락이 부적절한 경우 제외) ④ 상담, 현장조사 내용을 행복e음에 기록하고, 부모 각각에 대해 아동을 보호할 수없는 사유를 분류하여 입력 |
영아수당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여성 수용자가 유아(0~18개월)를 교정시설에 양육하는 경우,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해 신청
※ 아동의 주소지 시·군·구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생후 18개월이 넘으면 아동의 거주지·보호자 변경 등을 확인하여 수당이 계속 지급되도록 조치
영아수당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 필수 구비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②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확인용 신분증
③ 대리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추가제출 서루(필요시)
① 통장 사본
②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기본증명서 상세본, 법원판결문 등)
③ 난민의 경우,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④ 복수국적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외국여권 사본, 국내여권 사본
⑤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 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영아수당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자료 = 대한민국정부
그럼 여기까지 1인당 매달 30만 원씩 지급하는 영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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