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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정부정책

근로장려금 이젠 더 많이 더 빨리 받아요~

by 니~킥 니~킥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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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사진 = 게티이미지

오늘은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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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근로장려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수급 요건을 완화하여 제도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소득상한금액 인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 재산 등 여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득요건의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소득상한금액이 200만 원 인상된 것인데, 2022년에 지급항 때는 단독가구인 최저임금 근로자['21년 연 2,186만 원(월 209시간 기준)]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행 개정
단독가구 2,000만 원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000만 원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 원 3,800만 원

※ 소득상한금액 인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반기 근로장려금 더 빨리 받기!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근로소득자의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 제고를 위해 도입된 반기지급 제도로,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연간 장려금 추정액의 35%를 12월, 6월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고 9월에 정산했는데, 앞으로는 정산 시기가 앞당겨진다고 합니다.

 

정산이란 상·하반기분으로 이미 환급 받은 근로장려금과 연간 산정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것을 뜻하는데, 2022년 올해부터는 하반기분을 지급하는 6월에 정산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상반기분 하반기분 정산
'21.9월 '21.12월 '22.3월 '22.6월 '22.9월
현행 신청 지급 신청 지급 추가지급 또는 차감
개정 <상동> 정산 <삭제>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소득상한금액 인상과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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