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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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근로장려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수급 요건을 완화하여 제도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소득상한금액 인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 재산 등 여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득요건의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소득상한금액이 200만 원 인상된 것인데, 2022년에 지급항 때는 단독가구인 최저임금 근로자['21년 연 2,186만 원(월 209시간 기준)]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행 | 개정 | |
단독가구 | 2,000만 원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000만 원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600만 원 | 3,800만 원 |
※ 소득상한금액 인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반기 근로장려금 더 빨리 받기!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근로소득자의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 제고를 위해 도입된 반기지급 제도로,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연간 장려금 추정액의 35%를 12월, 6월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고 9월에 정산했는데, 앞으로는 정산 시기가 앞당겨진다고 합니다.
정산이란 상·하반기분으로 이미 환급 받은 근로장려금과 연간 산정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것을 뜻하는데, 2022년 올해부터는 하반기분을 지급하는 6월에 정산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상반기분 | 하반기분 | 정산 | |||
'21.9월 | '21.12월 | '22.3월 | '22.6월 | '22.9월 | |
현행 | 신청 | 지급 | 신청 | 지급 | 추가지급 또는 차감 |
개정 | <상동> | 정산 | <삭제> |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소득상한금액 인상과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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