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직장인들의 영원한 숙제,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개통되는데,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연말정산 후 환급금액이 조금 늘어날 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작하기 전에 확대된 연말정산 공제 내용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 확대된 연말정산 세법 확인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신설된 부분은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 10%를 더 공제해준다는 것입니다.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로 100만원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구분 | 공제율 |
① 신용카드 | 15% |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③ 도서·공연·미술관 등 | 30% |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2021년①~④합계액 중 2020년 대비 5% 초과해 증가한 금액 | 10% |
총급여 기준 | 한도 | 추가한도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100만 원 |
7,000만 원 ~ 1.2억 원 | 250만 원 | |
1.2억 원 | 2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 요건 정비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요건이 기존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2% P의 추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자 중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이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이라고 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는 월세액의 12%,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자는 월세액의 10%를 75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서민 및 중산층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해당 공제항목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1주택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각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했을 때에는 그 이자상환액을 공제하는 것인데, 4억 원이던 주택분양권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상향했다고 합니다. 공제 대상을 알아보겠습닏.
▶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 5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황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으로 확대
소외계층을 지원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했다고 합니다.
구분 | 공제율 | ||
현행 | 2021년 | 2022년~ | |
1,000만 원 이하 | 15% | 20% | 15% |
1,000만 원 초과분 | 30% | 35% | 30% |
이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하고, 정치자금기부금은 해당 없다고 합니다.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2022년 새롭게 확대된 연말정산 세법을 확이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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