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절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절세법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준비하고 계신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절세법에 대해 많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만큼 큰 폭의 절세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매입세액)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결제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확정신고를 한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했다면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도 다시 그 발급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수산물을 매입한 경우(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은 부가기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으로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재료를 구입하여 이를 제조·가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한도액 내에서 그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 공제 한도액
법인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개인사업자 중 음식업자 :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65%,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경우 60%, 2억 원 초과의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3.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한 경우(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
부가가치세법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면,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였을 때 일부만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에 대한 차액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해 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공제대상 자산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 세액계산 방법 재고품 : 재고매입액 = 재고금액 × 10/110 ×(1 - 0.5% × 110/10) ※ 위 계산법ㅇㄴ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액 = 공급ㅂ대가의 0.5%) 감가상각자산 :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비율을 감액한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 예) 건물 : 취득가액(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10 ×(1 - 0.5% × 110/10) |
4. 폐지·고철 혹은 중고차를 수집하는 경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로부터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제조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가액의 3/103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5/105, 중고자동차는 10/110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공제한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5. 거래처 부도로 물품 대금을 못 받은 경우(대손세액 공제)
거래처가 부도·파산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을 때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인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대손세액 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료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부가가치세 절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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