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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정부정책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by 니~킥 니~킥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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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사진 = 택스워치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되는 세목으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에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기본공제 6억 원씩 적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동명의 1주택자 부부에게 선택권이 생겼다고 합니다. 신설된 특례 제도로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2021년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대상자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적용 방법

매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신청) 기간인 9월 16일 ~ 30일 사이에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편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초로 신청 후 변경사항이 없다면 추가 신청 없이 매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납세의무자

부부 중 보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동일 한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향후 지분율 등 변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변경된다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유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변경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변경 신청 모두 종하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신청)기간에 하면 된다고 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차이점

특례를 적용했을 때 차이점을 아래 표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구분 특례 적용('21.6.1.기준 판단) 특례 미적용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11억 원 각각 6억 원씩
세액공제 가능(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불가능

여기서 세액공제 납세의무자 연령은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이며, 보유기간은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절세 가능 확인법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공제금액은 1억 원 줄어들지만, 소유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책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이세액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할 때와 적용하지 않을 때 세액을 비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불리를 판단해 유리한 경우 특례를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법인 일반 누진세율 등 적용 특례

2021년부터 법인 등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 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된다고 합니다.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아래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 누진세율, 6억 원 기본공제 및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종부령 ∮4의 3(신설제도)
1. 「공동주택 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
3. 「주택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건설임대 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매입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하는 사업자는 제외)

이 특례는 합산배제 신고기간이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1년마다 재신청)해야만 일반 누진세율 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할 때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출서류 예시>
1. (공공주택 사업자)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0조제ㅐ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2. (고익법인)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공익법인 확인안내문 등 공익법인 확인서류
3.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서, 주택정비 사업 등 조합설립 인가서
4. (민간건설 임대주택 사업자)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미분양주택 확인서 등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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