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총정리
2월18일(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지난 17일(목)에 개최된 제8차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에서는 18일(금) 발표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포함해 오미크론 대응과 관련된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9일(토)부터 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리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적 모임은 최대 6인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1시간 연장 된다고 합니다.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밤 9시 → 10시(1시간 연장)
민생 경영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한도의 조정 실시
적용시설
1그룹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
3그룹 :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22시 시작까지 허용)
정부는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형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한다고 합니다.
사적 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 조정 출입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현행 전자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출입명부 작성이였으나, 앞으로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고 합니다.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재개된다고 합니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이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확인은 접종완료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
서울시(1.14), 경기도(2.17)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일정(3.1)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향후 계획은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적용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그럼 여기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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