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후 종합소득세 신고
아르바이트생 세금
아르바이트생도 3.3%의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1~31일)에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합산) 한 결과 산출된 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무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로 추가되는 세금은 납부할 세액의 20%인데 여기에 늦게 낸 기간만큼 이자 성격을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청소년(미성년자) 알바생의 종합소득세
세금은 '나이'가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다면 청소년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주식 등으로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등등 소득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배달 알바 세금 금액
배달 알바처럼 프리랜서 자격으로 일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를 포함해 총 3.3%의 세금을 떼고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배달 알바, 3.3%를 제하고 급여를 받더라도 위의 아르바이트생과 마찬가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고용된 배달원이라면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의 아르바이트 근로소득
회사를 다니면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사업소득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5월 종합 소득세신고 기간에 합산 신고(근로소득 + 사업소득)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알바 등 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신고 기간 내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중 프리랜서란 사업자나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배우, 가수 등 연예인이나 직업운동선수들도 소속사(에이전시)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과 활동 수익은 사업소득(소득세법 시행령 37조)으로 정해져 있어서 개인이 각각 사업소득자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아르바이트 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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