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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정부정책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조치(양육비이행관리원)

by 니~킥 니~킥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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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사진 = 양육비이행관리원

오늘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조치(양육비이행관리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돌보는데 부모 어느 일방이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면, 아이의 생존권 등 기본적인 권리는 크게 침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비 이행 강하를 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운전면허정지 처분 및 명단공개가 시행되기도 했는데, 제도 시행 후 10월에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자 2명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6명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었다고 합니다.

 

현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명단 공개,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출국금지가 내려진 양육비 채무자 2인은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자로부터 출룩 금지 신청이 접수된 후 즉시 절차가 착수된것이라고 합니다. 10일 간의 읙ㄴ진술기회가 부여되었지만 별다른 의견이 제시 되지 않아 결국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출국금지 요청,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과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데,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무자가 실종,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며,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공개에서 제외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육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출국금지 요청은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이거나 3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명단공개를 위해서는 법원의 감치명령결정에 관한 서류와 양육비 채무액과 관련된 자료(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를 첨부해 '명단공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로 등기우편을 제출하거나 여성가족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는 3개월간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되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명단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및 출국금지 요청을 위해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원의 감치명령결정에 관한 서류와 양육비 채무액과 관련된 서류(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를 첨부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등기로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는 10일간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되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법무부와 경찰청에 출국금지 요청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채권자의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감치명령결정에 간한 서류와 양육비 채무액과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있으므로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처분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운전면허정지 처분 및 명단공개가 보다 실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검토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양육비 채무는 다름 아닌 내 자녀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위중한 사안입니다. 최소한의 부모 의무조차 저버리는 일은 부디 없어야 합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조치 명단공개 문의 

02-2100-6354,6346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조치 운전면허 정지처분 및 출국금지 요청

1644-6621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조치 등기우편 제출처

명단공개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운전면허 정지처분 및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요청 :

(우)06578, 서울시 서추구 반포대로 217 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양육비이행관리원 (childsupport.or.kr)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자료 =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그럼 여기까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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