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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지원

by 니~킥 니~킥 202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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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재택치료 대상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자 지원

재택치료는 2020년 10월 시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0.10.13.) 1급 감염병 환자도 재택치료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개정 완료}되어 지난 1년 2개월간 시행되었으며, 지금까지 41,062명이 재택치료를 받아 이중 약 94%{전원율 5.8% 제외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로 전원 한 누계 기준(2021.9.26)]}는 본인의 집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코로나 19 유행에 대응한 '경기도 홈케어'시스템을 운영하여 재택치료 대상자 4,837명 전원이 안전하게 일상생활로의 귀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모든 확진자가 집에서 안전하게 관리받으며, 필요한 경우 적정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택치료 중에도 건강관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단기·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하였다고 합니다.

 

기초역학조사 시 재택치료 대상자로 결정되면, 해당 지자체가 지정한 관리의료기관에 즉시 연계되고,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1일 2회(집중관리군은 1일 3회)의 건강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고령자 혹은, 기저질환자 등이라고 합니다.

 

재택치료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도 10월 말(93개) 대비 11월 말 기준 196개소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재택치료 중 대면진료를 통한 주사제 처방·투약, 흉부X선 촬영, 혈액검사, 항체치료체 처방·투어 등 필요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단기·외래진료센터도 지역별로 지정·설치한다고 합니다.

 

응급 상황 시 24시간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 지자체, 지역소방청 간 응급 핫라인을 구축하였다고 합니다.

 

관리의료기관별 이송의료기관 사전 지정하고 이송의료기관 당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도록 하여 신속한 응급이송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재택치료가 일상속에서도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동시에, 지자체별 현장점검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정검결과를 토대로 추가젹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재택치료 대상자 지원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 필요한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키트가 집으로 배송된다고 합니다.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에 대해서도 자가검사 키트, 4종보호구 세트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급 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 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기간동안 지자체별로 자가격리자에 지급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식료품, 생필품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생활지원비 지원금액(10일 기준)>

※ 유급휴가비는 1일 13만원 한도에 사업주 신청 가능,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신청안된다고 합니다.

 

매일 협력의료기관을 통한 2회(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일 3회 모니터링 실시)의 건강모니터링이 진행되며,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처방과 필요 시 단기·외래진료센터(흉부X선 촬영, 혈액검사, CT촬영 및 항체치료제 투여 등 필요한 진료실시)에서의 대면 진료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령자, 기저질환자 관리

입원요인이 있는 고위험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소아·장애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원(입소) 치료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입원요인이 없는 재택치료 대상자 중에서도 60세 이상·기저질환자, 50세 이상 미접종자 등은 집중관리군으로 1일 3회 모니터링 실시 중이라고 합니다.

 

보다 안정적인 재택치료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단기·외래 진료체계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이란?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

재택치료 대상자가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해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기·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흉부 X선 촬영, 혈액검사, CT검사 및 항체 치료제 처방·투여 등 필요한 진료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 단기진료센터 :

13일의 단기간의 입원을 통해 경과관찰, 치료서비스 제공

※ 외래진료센터 : 

동선분리된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 치료서비스 제공

 

현재 재택치료자는 증상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면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대부분 격리 해제 시까지 입원치료를 받게 되어있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단기·외래진료센터의 확충을 통해 필요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받을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로 점차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재택치료 중 증상이 생기는 경우

재택치료자의 증상 발현·악화 등 사황 발생 시 지체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간 역할 부담을 구체화하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하였다고 합니다.

 

증상변화로 인해 단기·외래진료체계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 예약 및 병상 배정 후 보건소의 구급차, 방역택시 등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된다고 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119에서 지체없이 출동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이송수요 증가 상황을 고려해 면밀히 이송 체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소방청,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재점검하고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택치료 시 감염 위험

공동주택 및 아파트는 격벽 등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공기를 통한 전파 위험성은 낮다고 합니다.

 

참고로, 기숙사, 고시원, 비주택 등 확진자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한다고 합니다.

 

재택치료자가 있는 세대는 기본 환기 수칙을 준수하고, 호실 간 유해 물질 전파 방지를 위해 가급적이면 화장실 환풍구를 비닐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덮고 밀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잇다고 합니다.

재택치료자 동거가족 감염 위험

재택치료 대상자 판단 시 동거인의 입원요인도 함께 판단하고 있어, 동거인이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동거인 모두 입원요인이 없어 재택치료 대상이 된 경우에는 안전한 치료를 위해 재택치료자와 공동격리자의 생활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생활수칙 주요내용)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생활수칙이 준수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재택치료 확정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여 마스크, 개인보호구 및 소독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택치료자 동거인

가족 중 확진자가 나와 재택치료를 받게 되면, 비확진 동거가족은 별도로 생활공간을 이동하지 않으면 공동격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공동격리자를 통한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합니다.

 

공동격리하는 가족이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확진자의 격리해제 시(보통 확진일로부터 10일 후) PCR 검사 후 확진자와 함께 격리해제된다고 합니다.

 

공동격리하는 가족이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재택치료자와의 마지막 접촉일을 기준으로 추가격리(10일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만, 병원 진료, 처방약 수령 등 꼭 필요한 경우에 공동격리자의 외출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이때에는 격리 전담공무원에 사전신고, 자가격리 앱을 통한 위치확인 등을 통해 동선 최소화 및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거환경이 재택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등 기타 지자체장이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치료 센터 입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

 

 

 

그럼 여기까지 재택치료 대상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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