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11.1.)에 맞는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체계로 전환이 필요한데,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본인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시 입원치료를 받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국가도 재택치료 원칙으로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재택치료 확대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택치료 확대방안
대상자 확대
<대상자>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보으로 하되,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 특정한 사유는 입원요인이 있는자(동거인 포함),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소아·장애·70세 이상 접종자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이 외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분류절차>
보건소에서 기초역학 조사시 환자를 분류하고, 그 결과를 시도 병상배정반에 통보한다고 합니다. 방역당국 판단에 따라 병상 배정, 생활수칙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를 실시(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한다고 합니다. 입원요인 여부는 의료진(보건소 또는 관리의료기관)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다고 합니다.
재택치료 실시
<건강관리>
대상자(보호자)에게 즉시 재택치료키트(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용품 등)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건강모니터링 추진, 비상연락망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단기·외래진료체계 마련>
재택치료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별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지정하여 추진한다고 합니다. 단기·외래진료체계에서는 대면치료, 흉부 X선 촬영, 혈액검사, CT촬영,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약, 처방 등 필요한 치료를 실시하며, 지자체 별 확진자, 재택치료자 수를 고려하여 12월 초까지 단기·외래진료체계 권역별 1개 이상 설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9개소 준비 완료되었으며, 서울·인천 등은 현재 설치 중이라고 합니다.
<단기·외래진료체계 설치 방안>
<응급대응체계>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의료기관, 지자체, 지역 소방청, 병상배정반의 응급 핫라인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관리의료기관별 이송 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고,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전원이 필요한 증상은 일상생활 중 숨가쁨,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지속적인 흉통 등을 의료진이 판단(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한다고 합니다.
<보호자 격리 완화>
병원 진료, 처방약 수령 등 필수사요외출 등에 한해 공동격리자의 외출 허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격리 전담공무원에 사전 신고, 자가격리 앱을 통한 이탈확인 등 외출 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재택치료 흐름도>
관리 인프라 보강
<관리의료기관 확대>
지역사회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리의료기관 선제적 확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 기존 감염병 전담병원 등 병원급 이상 위주 → 호흡기클리닉, 의원급 등 지역사회의료기관으로 확대
<지자체 전담인력 확대>
재택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전담인력 배치 및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업무부담 완화>
의약품 전달체계 개선, 이송부담 완화 등을 통해 보건소 등 일선 업무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 의약품 전달체계 개선 : (현행) 보건소에서 직접 전달 → (개선) 지역약사회를 통한 의약품 전달 루트 마련(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 유통협회와 추진협의완료)
※ 이송부담 완화 :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구급차 → 방역택시 등 허용
재택치료 확대방안 보도 자료보러 가기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재택치료 확대방안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자료 = 보건복지부
그럼 여기까지 재택치료 확대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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