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방해 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의 방해 행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는 완속 충전 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14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해당 충전 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도 현행 70%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충전기별 최대 이용 시간
완속충전시설은 최대 14시간
급속충전시설은 최대 1시간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규정에 따른 충전 방해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전기차가 2시간 이상 주차할 때 단속할 수 있는 급속충전기의 상황과 달리,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충전이 끝난 후에도 장시간 주차할 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불편이 커졌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완속충전기 점유 방지를 통해 충전기 이용 효율은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단속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규모,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단속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도 100%로 늘렸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이 신차 구매 또는 임차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지난 2016년 처음 도입된 이후 의무구매비율은 50%, 70%로 커졌다고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장의 전용차량은 전기차 혹은 수소 전기차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는 공포한 후 즉시 시행하고,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단속범위(주택) 등 위임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친환경차 전환 속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수요창출과 충전 편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차법 개정도 추진해 렌터카와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매목표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상향(0.5%→5%)하는 등 친환경차 친화적사회시스템을 지속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것은 충전구역충전 구역 이용 시간을 지켜 장시간 충전 구역 점유를 방지하고 충전시설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하니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기차 완속충전기 별 최대 이용 시간을 숙지하고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럼 여기까지 전기차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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