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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자동차

주차장 뺑소니 대처법

by 니~킥 니~킥 2021.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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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주차장 뺑소니는 목격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경우는 범인도 찾기 어려워 난감한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연락처를 남겨두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차장 뺑소니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 뺑소니 대처법

1. 현장 사진, 파손 부위 등 촬영하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파손 부위와 현장사진을 촬영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는 전체적인 정황을 볼 수 있도록 멀리서 찍고, 파손 부위가 자세히 나오도록 가까이서 찍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파손 부위를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가까이서 촬영하면 가해 차량의 색상이나 높이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평소에 주차하지 않던 외부 주차장에서 겪은 사고라면 정확한 주차 위치를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차 위치를 기록하거나 따로 사진으로 찍어 남겨두면 좋다고 합니다.

 

2. 블랙박스 영상 백업

파손부위와 현장사진 촬영 뒤에는 가해차량을 잡기 위한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요즘 블랙박스는 포맷 프리 기능이 있어 오래된 데이터 순으로 영상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은 파손을 알아챈 즉시 백업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나중에 백업해야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즉시 sd카드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 무선 다운로드 기능이 있다면 활용하여 영상을 백업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확보한 영상에서 차종, 차급 색상 그리고 번호판이 잘 보인다면 가해차량을 찾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3. 경찰서에 신고하기

파손 부위 촬영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끝냈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 차량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면 주차장 및 인근 도로의 CCTV 영상 및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열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피도주한 차량의 증거 영상 및 번호판이 확인되면, 가해 운전자를 찾는 일은 수월하게 진행되는데, 차량 번호판 조회 후 실소유자를 찾아 경찰서로 출석시킬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4. 피해 보상하기

가해자가 누군지 밝혀졌으면 이제 보상을 받아야하는데, 가해자가 경찰에 잡히면 사건 접수 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 처리를 통해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대물보험으로 사고 처리 시 차량을 수리 한 뒤 실비로 보상받거나 대략적인 수리비 견적에 준해 현금으로 보상받는 미수선 처리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유료 주차장에 주차했을 경우에는 상법 제 152조에 따라 수리비를 일부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트의 경우 무료 주차장일지라도 구매품 비용에 주차비를 포함한 것으로 간주해 수리비의 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물피도주 시 범칙금 및 벌점

과거에는 물피도주한 차량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7년 10월 24일부터 물피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이하의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피도주 예방법

물피도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주차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중주차나 삐뚤게 주차했을 시 물피도주를 당하면 가해자를 찾더라도 온전히 피해 차량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변 차량이 자주 바뀌거나 낯선 곳에 주차할 경우에는 블랙박스를 상시모드로 전환하여 혹시나 생길 물피도주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료 = 차량관리앱 마이클

 

 

그럼 여기까지 주차장 뺑소니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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