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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자동차

자동차세 절약하는 꿀팁

by 니~킥 니~킥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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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1월에는 연말정산 등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 바쁜 달인데, 그중에서도 운전자라면 꼭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 절약하는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절약하는 꿀팁

1. 1월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1년에 총 두 번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정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년 총 4번 할인 기회 중 1월의 할인율이 9.15%로 가장 혜택이 크기 때문에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월별 할인율

2020년까지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게 되면 10%의 할인 혜택을 주었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며 10%에서 9.15%로 할인율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월 혜택이 가장 큰 것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1월 연납이 자동차세 할인율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2.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2012년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 2회 내도록 되어있으나 1월에 연납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위택스 이택스에서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 기한은 2월 1일까지 라고 합니다.

 

자동차세 내는 방법

자동차세는 관할 관공서(시청, 구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전화)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PC와 모바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① 서울 외 지역

신청 및 납부 기간 : 2021년 1월 16일(토)~2월 1일(월)

PC 납부 : 취택스 https://www.wetax.go.kr 

모바일 납부 : 스마트 위택스 앱

 

② 서울

신청 및 납부 기간 : 2021년 1월 5일 ~ 2월 1일

PC납부 : 서울시 ETAX https://etax.seoul.go.kr/

모바일 납부 :  서울시 STAX앱

2020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운전자는 자동으로 올해 1월 중 9.15% 할인된 연납고지서가 청구된다고 합니다. 즉,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다음 연도부터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고지서가 청구된다고 해서 자동이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납부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연납 월인 3,6,9월에는 연납신청을 해도 해당 월에 연납고지서가 발행되지는 않고 매년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올해 1월 자동차세 10% 할인받고 다음 연도 1월에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는 것이 편하다고 합니다.

 

내 차 자동차세 알아보기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도로 이용/손상, 환경오염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세는 자신의 차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후 지방교육세(30%)를 더하여 산출하게 되는데, 연식 3년 차부터는 1년에 5%씩, 총 50%까지 세액이 할인된다고 합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에 비해 세액이 적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배기량에 따른 CC당 세액

위 표는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배기량에 따른 CC당 세액으로 자신의 배기량을 체크한 후 위 계산 방식을 대입해 자동차세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위택스에서 지방세미리 계산해보기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자신의 자동차세가 얼마일지 궁금하다면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바로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카눈에서 자동차세 계산기 활용하기

자동차세 계산기 | 카눈 (carnoon.co.kr)

 

자동차세 계산기 | 카눈

자동차세 과세 기준 및 차령별 감액율 반영하여 실제 납부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carnoon.co.kr

카눈에서는 자동차세 과세 기준 및 차령별 감액율 반영하여 실제 납부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꿀팁

1.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신용카드 결제로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세가 5만원 이상이라면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지방세 납부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2. 자동차세 납부 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도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운행거리가 적으면 쌓이는 '승용차 마일리지'를 신청하여 쌓은 마일리지를 자동차세 납부 때 쓰면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단 승용차 마일리지는 서울시민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연납은 신청했는데 납부를 하지 못했다면, 다음 연납신청 기간을 활용하여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대신, 연납 신청 시 적용되는 할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4.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차를 팔았다면 1년 치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소유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증명 서률 첩부하여 자동차세 일할 계산 신청)

 

5.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한것이기 때문에 타 시/군/구로 이사를 가더라도 납부를 인정 받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료 = 차량관리앱 마이클 

 

 

그럼 여기까지 자동차세 절약하는 꿀팁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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