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 통장 가입한 필수인 요즘, "1인 가구도 특별공급으로 집을 얻을 수 없을까?",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없을까?"라고 생각했다면 이번 11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택청약 제도의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달라진 주택청약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제도 개편(1인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담청)
주택청약 특별공급이란?
주택청약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의 주택 마련을 위해 일반공급과 별도로 분양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특별 공급 개편안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생애최초 특별 공급'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특별 공급이며, 신청자가 평생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의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합니다. 하지만,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 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신청이 불가하거나, 자녀수 순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아닌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리도록 만들어 생애최초 특공의 경쟁률을 상승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달라진 주택청약 제도 개편
2021년 11월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주택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편안은 이전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 및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ㅣ 30%는 공급 비율과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첨 공급하게 되었다고합니다. 따라서 1인가구도, 소득을 초과한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 존 | 우선 70% | 일반 30% | |
개 편 | 우선 50% | 일반 20% | <신설> 추첨 30% |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 및 생애최초 특별 물량의 30%는 조건을 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물량에 한해 1인가구도 생애최초 청약 신청 가능하고, 소득요건 또한 미반영합니다. 단, 1인가구는 60㎡이하 주택만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약조건
① 주택솓유 이력 無
② 혼인 중 또는 有자녀(미혼)가구
③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④ 소득 최대 160% 이하
공급방법
추첨으로 선정하되 저소득층에 70% 우선 공급
공급비율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공공택지는 20%)
생애최초 특별공급 | ||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
우선(50%) | 130% 이하 | 추첨제 |
일반(20%) | 160% 이하 | |
추첨(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1인가구 O) |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 물량에 한해 자녀 수에 관계없이 공급 소득요건 또한 미반영
청약 조건
① 혼인기간 7년 이내
②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
③ 소득 최대 140%(맞벌이 160% 이하)
공급방법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되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되며, 저소득층에 70% 우선 공급됩니다. 단, 추첨제는 자녀수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급비율
민영주택 공급 물량의 20%
신혼부부 특별공급 | |||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 |
외벌이 | 맞벌이 | ||
우선(50%) | 100% | 120% | 자녀순 |
일반(20% | 140% | 160% | |
추첨(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자녀수 반영X) |
추첨 물량 공급을 중심으로 달라진 이번 개편안은,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2030 세대 전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방안 확인하기
청년층 주택청약 기회 많아진다…민영주택 특공에 추첨제 도입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그럼 여기까진 11월 16일부터 개편된 주택청약 제도 개편(1인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담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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