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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정부정책

중신용·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도 특례보증 지원

by 니~킥 니~킥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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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사진 = 뉴시스 DB

중소벤처기업(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지역신보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신용·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도 특례보증 지원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추경을 통해 시행중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본건 2천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보증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p, 11.9일 기준)의 조건을 제공하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다만 동 특례보증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만을 지원하고 있어 정부 방역조치 이행 등에 따라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큰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보증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 실시한다고 합니다.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① 현행 '일반업종'에서 '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

기존에는 일반업종(희망회복자금은 매출감소 10~20% 업종)만 신청이 가능했던 반면, 정부의 방역조치를 직접적으로 이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율이 컸던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지원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중신용의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확인방법>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또는 희망회복자금(5차) 지급 확인서 제출

단, 재보증 제한업종(유흥주점 등)은 특례보증 지원 불가

 

② 그간 특례보증에서 제외되었던 '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

당초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 집중하고자 5인 이상 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좀 더 두터운 지원을 위해 소기업까지 확대했다고 합니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179개 지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365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강원신용보증재단 033-260-0000~1 울산신용보증재단 052-289-2300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 제주신용보증재단 064-750-4800
경북신용보증재단 054-474-7100 전남신용보증재단 061-729-0600
광주신용보증재단 062-950-0011 전북신용보증재단 063-230-3333
대구신용보증재단 053-560-6300 충남신용보증재단 041-530-3800
대전신용보증재단 042-380-3800 충북신용보증재단 043-249-5700
부산신용보증재단 051-860-6600 세종신용보증재단 (개소 준비 중)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그럼 여기까지 중신용·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도 특례보증 지원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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