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중소벤처기업(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지역신보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신용·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도 특례보증 지원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추경을 통해 시행중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본건 2천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보증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p, 11.9일 기준)의 조건을 제공하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다만 동 특례보증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만을 지원하고 있어 정부 방역조치 이행 등에 따라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큰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보증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 실시한다고 합니다.
① 현행 '일반업종'에서 '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
기존에는 일반업종(희망회복자금은 매출감소 10~20% 업종)만 신청이 가능했던 반면, 정부의 방역조치를 직접적으로 이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율이 컸던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지원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중신용의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확인방법>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또는 희망회복자금(5차) 지급 확인서 제출
단, 재보증 제한업종(유흥주점 등)은 특례보증 지원 불가
② 그간 특례보증에서 제외되었던 '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
당초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 집중하고자 5인 이상 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좀 더 두터운 지원을 위해 소기업까지 확대했다고 합니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179개 지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서울신용보증재단 | 1577-6119 |
강원신용보증재단 | 033-260-0000~1 | 울산신용보증재단 | 052-289-2300 |
경기신용보증재단 | 1577-5900 | 인천신용보증재단 | 1577-3790 |
경남신용보증재단 | 1644-2900 | 제주신용보증재단 | 064-750-4800 |
경북신용보증재단 | 054-474-7100 | 전남신용보증재단 | 061-729-0600 |
광주신용보증재단 | 062-950-0011 | 전북신용보증재단 | 063-230-3333 |
대구신용보증재단 | 053-560-6300 | 충남신용보증재단 | 041-530-3800 |
대전신용보증재단 | 042-380-3800 | 충북신용보증재단 | 043-249-5700 |
부산신용보증재단 | 051-860-6600 | 세종신용보증재단 | (개소 준비 중)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그럼 여기까지 중신용·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도 특례보증 지원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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