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하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납부기한과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원 |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노령자 공제가 각각 10%씩 늘어나면서 공제한도도 70%에서 80%로 올랐다고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기본 0.6%에서 1.2%로 두 배 늘었고, 최고 세율 역시 3%에서 6%에 달한다고 합니다.
달라진 영역이 많은데다 자신이 어느 요건에 속하느냐에 따라 세금부담이 천차만별이 된 만큼 더욱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한다고 합니다.
재산세는 주택은 개별 물건별 관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과세한다고 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달라진 점
2021년에는 주택분 세율이 인상되었으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3%·6% 단일세율, 기본공제액 6억원 및 세부담상한 미적용 등 주택분 과세가 강화 되았다고 합니다.
다만, 공공주택 사업자 등 일정한 법적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신청에 의해 일반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신청을 해야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부담상한 비율
2021년에는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되었으며, 고령자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 세액계산 방식을 신청에 의해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12월 1일부터 12울 15일까지
종부세 납부방법
종부세는 부과고지제로 전환되어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하면 되지만, 종전처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1.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납부 메뉴 클릭
2. 하위 메뉴 중 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 클릭
3. 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
4.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 확인 및 납부
※ PC와 동일하게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납부, 납부 관련 안내 및 자료는 신고기간에 제공된다고 하니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그럼 여기까지 종부세 납부기한과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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