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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정부정책

종부세 납부기한과 납부방법

by 니~킥 니~킥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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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사진 = 셔터스톡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하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납부기한과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노령자 공제가 각각 10%씩 늘어나면서 공제한도도 70%에서 80%로 올랐다고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기본 0.6%에서 1.2%로 두 배 늘었고, 최고 세율 역시 3%에서 6%에 달한다고 합니다.

 

달라진 영역이 많은데다 자신이 어느 요건에 속하느냐에 따라 세금부담이 천차만별이 된 만큼 더욱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한다고 합니다.

 

재산세는 주택은 개별 물건별 관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과세한다고 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달라진 점

2021년에는 주택분 세율이 인상되었으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3%·6% 단일세율, 기본공제액 6억원 및 세부담상한 미적용 등 주택분 과세가 강화 되았다고 합니다.

 

다만, 공공주택 사업자 등 일정한 법적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신청에 의해 일반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신청을 해야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료 = 국세청

세부담상한 비율

자료 = 국세청

2021년에는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되었으며, 고령자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 세액계산 방식을 신청에 의해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자료 = 국세청

종부세 납부기한

12월 1일부터 12울 15일까지

 

종부세 납부방법

종부세는 부과고지제로 전환되어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하면 되지만, 종전처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1.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납부 메뉴 클릭

 

2. 하위 메뉴 중 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 클릭

 

3. 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

 

4.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 확인 및 납부

 

※ PC와 동일하게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납부, 납부 관련 안내 및 자료는 신고기간에 제공된다고 하니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그럼 여기까지 종부세 납부기한과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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