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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정부정책

전세 사기 막는 법

by 니~킥 니~킥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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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지난 2019년에 일어난 수원 전세 사기에서 피해액이 약 5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어마어마했던 당시 사건에 대해 지난 24일에 공판이 열려서 다시 한번 이목이 주목되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져 전세 사기와 관련되어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2년간 있었던 전세 사기의 새로운 유형과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막는 법

논란의 강서구 세 모녀 사건 사례

지난 2019년,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대규모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등 계약 당시에 꼼꼼히 확인한 사람들 역시 피해를 봤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일명 강서구 세 모녀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 해당 사건은, 세 모녀가 최소 524채가량의 주택을 매입한 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계약 만기 시점에서 매매가를 넘는 금액을 전세금으로 요구한 후, 세입자가 이를 거절하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했는데, 세입자가 해당 빌라를 넘겨받거나 처분해야 한다고 협박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빌라를 처분하는데 평균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데에 있었다고 합니다. 세입자 대부분이 대출을 통해 전세금을 마련한 경우가 많아서, 대출 상환 시점에서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해 대출금이 연체되어 신용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법을 악용하여 계약 만기 시점에 전세 보증금을 적시에 회수하지 못하는 전세 사기는 2년이 지난 2022년에도 현재 진행형일 만큼 큰 문제라고 합니다.

 

이중계약 위험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에 비해 세입자는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가 적기 때문에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고 합니다.

 

특히, 집주인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월세 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사실은 집주인을 사칭한 월세 세입 자였던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본인을 진짜 집주인으로 속여서 다른 사람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인데, 가짜 집주인 행세를 하는 월세 계약자가 전세 보증금을 빼돌린 후 잠적함으로써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중복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더욱 확실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중계약과 전세 보증금 피해 사례 막는 방법

앞서 알려드린 사례와 같이, 최근 전세 사기 유형은 단순히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다고 해서 피해를 100% 방지할 수 있는 사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더욱 안전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계약 만기 시점에 보증 기관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해당 보험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어서 가입하기 쉽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전입신고를 받아두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해당 주거 공간에 들어왔음을 신고하는 절차로, 해당 절차를 통해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변경되는 등 변경 사정이 생기더라도 전세금을 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지주인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지정된 서류를 작성하면 되므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그럼 여기까지 2022년 신유형 전세 사기 막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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