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연 10% 안팎의 이자가 붙는 효과를 보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2월 21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2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가입 방식을 적용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월 21일 청년희망적금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11개 은행에서 출시돼 1개 은행을 선택하고,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취급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라고 합니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21일은 1991년, 1996년, 2001년생, 22일은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생, 23일은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생, 2일은 1989년, 1994년, 1999년생, 25일은 1990년, 1995년, 2000년생이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1987년 2월 22일생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없이 가입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날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 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미리 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리 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가입 희망자는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 금리 비교공식사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 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와 운영방향을 협의 중이었다고 합니다.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삽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연간 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만기(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축장려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1년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급될 수 있으며,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된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11개 취급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portal.kfb.or.kr
청년희망적금 문의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1686
서민금융진흥원본부 02-2128-8216
은행연합회 본부 02-3705-5326
자료 = 금융위원회
그럼 여기까지 2월 21일부터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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