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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생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전 알아야 할 것

by 니~킥 니~킥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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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취업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직 후 소득이 없어도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가입 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내기가 부담되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 후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인데, 그렇다면 납부예외 신청 전 알아야할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처 전 알아야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전 알아야 할 것

★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인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 가능

납부예외는 연금보험료를 내고 싶지 않다고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인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게된다고 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낸 연금보험료에 따라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결정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입기간 부족 시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 납부예외 중 소득이 생겼다면 신고해야 한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은 것은로 근로·사업 소득 등 납부예외 기간 중간에 소득이 생겼다면 소득(납부 재개)신고를 통해 반드시 다시 연금보험료 납부를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업했다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 담당자분이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본인이 직접 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납부재개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역 납부예외 중 소득이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는다면, 장애·유족연금 등 나중에 연금 혜태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가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국민연금 납부예외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로 전화하면 된다고 합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전 알아야 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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