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고 납부예외를 신청하거나 추나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불이익(국민연금 미납·납부예외·추납제도)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에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소득이 없거나 적어지는 노후에 매월 연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소득이 없어지게 되었을 때, 희망한다면 노후를 위해서 계속 낼 수도 있지만, 폐업 등으로 소득이 전혀 없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납부를 잠시 중단할 수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납부예외'라고 하는데,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소득활동 중단 사실을 알리고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납부예외를 할 수 있는데, 1일자 폐업인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게 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미납 불이익
국민연금 미납액은 나중에라도 꼭 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사저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미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미납을 하면 취업 등 불이익이 있지 않을 까 걱정을 할텐데,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취업이나 이직에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간혹 이직 시에 회에서에 취업 서류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입증명서에 이전 사업장의 이력이 포함되어 있어 경력증명서로 활용하려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증명서 내역에는 국민연금 미납내역이 표기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미납과 납부예외의 차이점
국민연금 미납과 납부예외는 둘 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미납과 납부예외는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미납 보험료에는 최대 5% 연체료가 부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납된 보험료의 징수권은 시효가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반면 납부예외는 보험료가 부가되지 않는 기간이므로, 연체료가 붙는다거나 갑자기 고지서가 한꺼번에 오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내지 못했던 보험료는 추후 본인이 신청을 해서 낼 수 있는데, 이를 '추납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미납과 납부예외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미납 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로 전화를 하고 납부예외 상담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로 전화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국민연금 미납 불이익(국민연금 미납·납부예외·추납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통 >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체불임금 해결 방법 진정 고소 (0) | 2021.11.11 |
---|---|
난임 시술 급여 제도 (0) | 2021.11.11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방법·신고대상 (0) | 2021.11.10 |
기초연금 모의계산 (0) | 2021.11.05 |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과 주요 내용 (0) | 2021.11.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