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고대상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방법·신고대상
합산배제 신고란?
합산배제 신고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대상
국세청은 합산배제 신고 및 과세특례 신청을 받아 이를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납부는 12.1~12.15)에 반영하기 위해 9월 8일부터 46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 합산배제 신교 : 296,614명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 : 128,292명
▶ 자진·자동말소 임대주택 등 32,820명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등은 해당 사항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텍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된 세액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웅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추가신고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추가로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가(과세대상 제외)하는 신고
변동 신고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기존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변동내역을 반영해 합산배제 신고
제외 신고
임대등록이 말소됐거나 5%를 초과해 임대료를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
*2019. 2. 12 이후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댗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2021년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등')가 보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최고 단일세율(3%, 6%) 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됐으나, 공공주택사업자 등 일부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위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방법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신청)할 경우 신고(신청)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보다 쉽게 전자신고(신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면으로 신고(신청)하는 경우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고(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합산배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및 향교·종교재단 과세특례 전자신고(신청)안내 동영상을 참조하거나 안내문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 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부동산세 ▶ 동영상자료실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1. 합산배제 신고 종료일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산배제를 신고한 경우
2. 의무임대기간 경과 전 임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사업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 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4. 주택 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 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방법과 신고대상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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