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열심히 일한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체불임금 해결 방법 진정 고소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체불임금 해결 방법 진정 고소
체불임금 해결 방법 진정 고소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처리절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체불임금 민언신청을 한 후 필요시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 결정
▶진정 : 사실관계 조사(체불 경위 및 지급 시기 등 조사) - 체불임금 확장 - 지급지시
▶지급 시 진정 취하(종결)
▶부지급 시 고소
◈ 진정/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처벌을 위한 경우, 사용자 입건,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체불임금 확정, 지급 권유, 수사 결과를 감찰해 송치(2개월 소요)한다고 합니다.
◈ 입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주가 형사 처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
◈ 신청방법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 민원 신청하는 곳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oel.go.kr)
◈ 진정 취하
홈페이지"민원마당" → 민원확인-나의민원 → 로그인 → "진정취하"버튼 클릭
◈ 체불임금 해결 방법 진정 취하서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
해당 사이트로 이동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체불임금 해결 방법 진정 고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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