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 합산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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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 합산 신고방법
회사에 다니면서 3.3% 사업소득이 있어요!
혼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1.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클릭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클릭
3.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클릭
4. 귀속년도, 주민번호 조회 후 전화번호 입력 ➡ 소득의 종류 선택(근로소득+사업소득)
5.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사업소득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이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임이 확인되면 등록하기
6. 신고도움서비스를 참고하여,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입력
7.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 클릭 ➡ 저장 후 다음이동
8. 근로/연금/기타(종교일) 소득 불러오기 ➡ 등록하기 ➡ 체크 ➡ 저장 후 다음 이동
✔ 사업소득에 대하여 기장하지 않으면 결손금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위 화면은 pass!
9. 근로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
10. 공제 선택 체크 ➡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11. 공제받고자 하는 가족 구성원이 직전연도와 동일하다면 전년도 인적공제 불러오기 클릭
12. 자동으로 불러오는 금액이 맞는지 확인
13. 근로소득자로 회사에서 근무한 월말 체크 후 불러오기 클릭
14.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
홈택스에서 자동 계산된 소득공제액 확인(공제대상액이 없을 수도 있음)
15. 기부한 내역이 있다면, 기부금 내역 조회하기 클릭
16. 체크 ➡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 사업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세액공제들로 위 화면은 pass!
17. 본인에게 해당되는 세액공제가 있다면, 자동계산 클릭하여 세액공제 반영
✔ 각 공제 화면 예시
18.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월세액 공제를 모두 받지 못했다면 130,000원 자동 입력
19. 월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 후, 해당 시 입력
✔ 정기신고기간이라면 가산세 산입은 pass!
20.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확인
✔ 화면 예시
21. 신고서에 이상이 없다면 동의 후 신고서 작성 완료 클릭
혼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끝!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혼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 합산 신고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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