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에게 세무관련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바로 납세자 권익24인데, 오늘은 납세자의 도움과 지원이 되는 납세자 권익24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자 도움과 지원 '납세자 권익24'
납세자 권익24란?
납세자 권익24는 납세자에게 유익한 권익보호 정보를 한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합니다. 납세작 세금에 대한 억울한 일을 당해 권리구제 등이 필요한 경우에 유익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납세자 권익24에는 권리보호요청 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고충민원신청, 영세납세자지원단서비스 신청으로 가는 권리보호신청 메뉴가 있다고 합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영세납세자지원단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나눔 세무, 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나눔세무·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무지원을 통해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잇지 않은 영세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영세중소법인은 수입금액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인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이 해당되며, 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혁신성장 주도하는 기업 지원
국세청에서는 스타트업 벤터기업, 혁신중소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에게 힘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혁신 성장 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적극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제상 혜택을 이메일을 통한 맞춤형 뉴스레터 형식으로 적기에 제공해 혁신성장 기업의 세무관리를 지원하고 세제, 세정상 지원책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을 제공해 혁신성장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상호합의·APA 사전상담)
외국 국세청 등의 이전가격과세로 인해 이중과세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납세자는 국제조세조정에 따른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상호합의·APA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상호합의 APA의 원활한 신청과 진행을 위해 상호합의 APA 신청을 희망하는 납세자에게 사전상담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사전상담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에 연락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속, 증여재산 평가가 필요할 때(재산평가심의위원회)
국세청은 상속과 증여재산의 가액을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뿐만 아니라 과세목적 또는 타 법령에 의한 재산평가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 49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산을 평가할 수 있고, 심의 결과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고합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온라인신청 또는 서면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외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해외 세무설명회)
국세청은 해외진출기업과 재외교민 등 해외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현지에서의 세무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미국, 일본, 중국 등 현지에서 해외납세자를 위한 세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무 설명회는 현지 대사관, 영사관 또는 한인회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자세히 알아보기
국세청>국민소통>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영세납세자지원단 (nts.go.kr)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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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s.go.kr
혁신성장 세정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국세청>국민소통>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혁신성장 세정지원 (nts.go.kr)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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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APA 사전상담 자세히 알아보기
국세청>국민소통>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상호합의·APA 사전상담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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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세히 알아보기
국세청>국민소통>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재산평가심의위원회 (nts.go.kr)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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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세무설명회 자세히 알아보기
국세청>국민소통>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해외 세무설명회 (nts.go.kr)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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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 현황(2021년 1월~9월 잠정누계)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납세자권익24
납세자권익24
www.nts.go.kr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납세자 도움과 지원 '납세자 권익24'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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