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임금체불로 퇴직한 노동자들에게 2019년 9월 18일부터 생계비 융자를 지원해주고 있닥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지원(임금채불확인서 다운)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는 퇴직 노동자까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가 2019년 9월 18일부터 퇴직한지 6개월 이내인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임금 체불로 퇴직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시행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임금 채불 생계비 융자란?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2.5%의 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임금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저소득 노동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9년 9월 18일부터 퇴직 노동자까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신청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든 충족하는 퇴직 노동자라고 합니다.
1.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자에서 퇴직
2.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얼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휴업수당, 퇴직급여 포함)
3. 연간 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5,537만 원 이하
4. 신청일 기준 실업중인 경우,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
임금 채불 생계비 융자 신청기간
2019.9.18~예산 소진 시까지
임금 채불 생계비 융자 지원 내용
융자 한도액
1,000만 원 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체불임금)
※ 퇴직 전 전체 임금이 아니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중 미지급금/퇴직급여 전체가 아니고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에 한해서 융자 가능
※ 임금 및 퇴직급여 각 700만 원한도 내에서, 총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지 않게 융자 가능
임금 채불 생계비 융자 금리
연 2.4%
임금 채불 생계비 융자 조건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즉, 1년 동안은 매월 이자만 내고, 2년차부터는 원금+이자를 내는 방식, 상환 기간을 3년 혹은 4년으로 선택할 수 있음)
임금 채불 생계비 융자 상환 의무
거치 및 상환기간 중 체당금을 수령한 경우 14일 이내 지급받은 체당금 범위 내에서 일시 상환
※ 거치 및 상환기간 변경불가, 조기상환가능,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라고 합니다. 보통 임금 체불 신고 후 체당금 지급 시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이전에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먼저 받고, 이후 체당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융자금을 상환하면 된다고 합니다.)
임금 채불 생계비 융자 담보 여부
별도 담보제공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 신용보증료 연 1% 신청인 개인 부담(융자금 지급시 선공제)
※ 융자 신청 시 신용보증 신청도 같이 하게 됩니다. 빌린 돈의 연 1%가 신용보증료로 선공제 된다고 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 외국인, 재외동포는 지원 불가
임금 채불 생계비 융자 필요 서류
1. 전년도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단,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
2. 가족관계증명서
3.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
4. 구직등록확인증
임금 채불 생계비 융자 신청 방법
1. '지방노동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서 임금 체불 신고
자신이 퇴직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해서, 임금 체불 신고를 하고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받급받습니다.
해당 지방노동관서는 아래와 같이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 민원마당 (moel.go.kr)
2.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천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은 방문 접수
지역본부 및 지사 찾는 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공단소개 → 조직 안내 → 지역본부 및 지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comwel.or.kr)
▶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근로복지서비스 접속 : welfare.kcomwel.or.xn--kr%29-mo1w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퇴직)' 메뉴 선택하여 신청
3. 신청 후 요건이 다 부합할 경우, 문자로 보증번호와 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받는 안내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 안내에 따라 IBK기업은행에서 융자 실행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임금 채불 생계비 융자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근로복지넷 (workdream.net)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단, 예산 소진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임금채불확인서 다운
자료 = 국무총리실
그럼 여기까지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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