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남편의 회사로부터 사망퇴직금을 받았는데, 사망퇴직금은 왜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렇게 사망 퇴직금의 상속세인 간주상속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퇴직금 상속세 '간주상속재산'
상속세란?
상속은 '한 사람이 사망한 후 다른 사람이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남겨지는 재산을 물려받는 것인데, 상속세는 상속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배우자를 잃은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상속세는 부모님의 재산이 많든 적든 어떻게든 자식들에게 물려지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흔히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본래의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금 및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합니다.
여기서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법률상·사살상의 모든 권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닌 퇴직금이 상속재산이 되는 이유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을 취득한 순간 상속 재산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보험금'이나 '신탁재산', '퇴직금'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간주상속재산'이라고 부르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조세회피 방지, 실질 과세, 과세 형평성 등을 위해 상속재산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주상속재산 종류
1.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기타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생명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은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게 되는데,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보험료를 지불한 사람이 피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 때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고 합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 | 보험금 수령액 | ×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 |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
3.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세재산으로 본다고 합니다. 다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ㅇ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상속세를 신고할 때 위와 같은 간주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고 사망퇴직금과 같은 간주상속재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40%의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납부까지 하지 않으면 1일당 내야 할 세금의 0.025%를 가산세로 또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상속세의 정확한 신고와 납부가 바로 절세의 꿀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밖에도 상속세 관련한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상속세 전화상담
국번없이 126 → 2번 세법상담 → 7번 상속·증여세
상속세 인터넷 상담
상속세 모바일 상담
홈택스 APP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사망 퇴직금 상속세 '간주상속재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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