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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자동차

면허취소·정지 벌점소멸·특별감면

by 니~킥 니~킥 2021.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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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정부는 2020년 12월 31일 자로 일반 형사범·중소기업인 소상 공인·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3천여 명이 특별사면 대상자였다고 합니다.

 

큭히, 운전과 관련된 특별감면도 함께 실시되었는데, 2019년 10월 1일~10월 31일 사이 100만 명 넘는 운전자들이 특별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운전자들 중 일부는 여러 이유로 정부에서 진행하는 특별감면을 기다리고 있는데, 특별사면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면허취소·정지 벌점소멸·특별감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특별감면이란?

특별감면이란 경찰청에서 진행하는 '특별한 행정처리'로 보통 여러 이유로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주기 위해 실시된다고 합니다.

 

특별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이 쌓여 정지·취소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된다고 합니다.

 

특별감면에 의한 혜택을 좀 더 살펴보면 모든 벌점이 삭제되고, 면허정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면 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허정지 상태라면 지정된 기간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면허췻 역시 바로 해제되어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감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면허·음주운전·교통사망 사고·뺑소니·난폭/보복 운전·약물운전·차량이용범죄·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른 경우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가 특별감면을 받은 운전자 역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는 해마다 진행되는 특별 감면을 기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몇 가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1.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예외 없이 지불해야 합니다.

 

2. 교통위반 행위와 사고기록은 남습니다.

 

3. 특별감면 대상자인 면허정지자는 정부에서 정한 기간 이전에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4. 특별안전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모두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음 특별감면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정부 발표가 있을 경우 경찰 누리집(www.police.go.kr)과 경찰청 교통민원24(www.d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 누리집 바로가기

www.police.go.kr

 

https://www.police.go.kr/

 

www.police.go.kr

 

 

경찰청 교통민원24 바로가기

www.dfine.go.kr

 

벌점소멸 시기 ▶ 벌점 40점 미만

특별감면은 정부 발표가 있어야 진행되지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벌점이 많이 쌓인 운전자들은 '벌점소멸'시기를 궁금해 한다고 합니다.

 

벌점소멸 시기는 1년이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일 혹은 사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벌점소멸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단, 벌점 40점 미만이어야 하는데, 벌점 40점 이상인 운전자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벌점 40점 이상 운전자 벌점 줄이는 방법

 

벌점소멸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방법을 통해 벌점을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1. 도주차량 신고

우선 도주차량 신고 방법이 있는데, 말 그대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가는 운전자를 붙잡거나 신고해 문제 해결을 도운 경우 무려 40점의 특혜 점수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운전자가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받게 되면 누적 벌점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2. 착한마일리지제도

다음 방법은 '착한마일리지제도'라고 합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잘 지킬 경우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글리고, 기간에 관계없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 벌점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3.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어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 교육을 마치면 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는 처분 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된다고 합니다. 만약, 면허정지 상태라면 20일만큼 감경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이후 추가로 현장 참여교육을 마치면 면허정지일이 30만큼 추가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4. 무사고 운전자·유공 운전자

그밖에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를 받은 경우 면허 정지일이 절반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번 내용에서 살펴본 벌점 특별감면과 벌점 소멸은 교통관련 위법사항을 봐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생계를 위해 감면해 주는 만큼 앞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부탁하는 정부의 바람과 믿음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료 = 도로교통공단

 

 

 

그럼 여기까지 면허취소·정지 벌점소멸·특별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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