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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생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 가능

by 니~킥 니~킥 202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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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를 대신해서 사용이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 가능

살다보면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 상속이나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인감도장은 당사자의 동일성이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제출해두는 특정한 도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인감증명서의 발급은 공적기관이 인감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해주겠다는 이야기며, 그래서 인감도장에 대한 관리는 엄격하며 증명서 발급도 까다롭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급기관을 방문해서는 안되고 사전에 인감을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인감을 신고하게 되면 행정기관은 그때부터 그 인감을 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 방문이 원칙이고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남 대리인의 서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신고한 인감을 분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감증명제도의 불편함과 더불어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나 부정 발급 등에 대한 문제점도 불거져 정부는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2012년 12월부터 도입했다고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인감을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 필요할 때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언제나 발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대리인 발급이 가능한 것과 달리 본인 발급만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도 있지만 과거 인감증명제도 하에서의 대리 발급 악용과 같은 문제가 생길 일은 없다고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꼭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시청, 군청, 구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발급기관에 방문하게 되면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 용도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매도 등 특정한 용도는 상관없지만 그 외 용도의 경우 작성된 내용 이외로는 사용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발급기관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서명을 토대로 확인서를 발급해주는데 수수료는 600원이 든다고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는 것 말고도 전자 및 비대면 시대로 정부는 이미 2013년부터 인터넷에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인감 신고 처럼 사전에 1회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 한 번만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게 되면 정부24를 통해 평생 발급이 가능한데 2년마다 갱신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자로 발급받아 편리한 제도지만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제약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민간기관에 제출은 힘들고 국가 및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법원 등에 주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인감증명제도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되어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3개국만이 사용하고 있고 인감대장 관리 비용이나 대리 발급에 따른 사고 발생의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입 초기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제로 받아보면 분실이나 도용 같은 큰 걱정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 및 발급 절차

 

1. 사전절차

2. 발급절차

3. 활용절차

이렇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사전절차가 끝나면 발급절차를 밟고 발급증을 출력하여 원하는 수요기관에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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