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토통입니다.
12월 15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의 날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102.7만 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1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 내용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이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한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제금액은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신청
올해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가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부부 중 보유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이며,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제금액은 11억 원이며, 납세의무자의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례 적용 시와 미적용 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연령 :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
※ 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이세액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특례 적용시와 미적용시 세액을 비교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해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에 신청하면 되고,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된다고 합니다.
주택분 세율 인상 & 세부담 상한 인상
개인 주택분의 세율이 인상되었으며, 법인 주택분은 3%, 6%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세부담상한이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이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은 200%에서 300%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일반 누진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2주택 이하) 0.6%~3.0%, (조정2주택, 3주택 이상) 1.2 ~ 6.0%
법인 등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임대등록 신청(2020.6.18.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한 경ㅇ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건설임대주택은 제외)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신고나 납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있는 여러 참고 자료를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상담센터에 문의해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의 구분 | 항목 | 상담 창구 |
국세청 | 홈택스(전자신고) 상담 | 국번없이 126 ▶ 1번 선택후 3번 |
종합부동산세 상담 | 국번없이 126 ▶ 2번 선택후 1번 |
관할세무서 재산(법인)세가 담당자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종합부동산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2021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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