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나날이 제공하는 공제자료를 늘려가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와 올해 국세청이 새로 시행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조금은 편리한 연말정산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지난해 세금을 더 낸 사람으느 환급을 받고, 덜 낼 사람은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소득이 비슷하더라도 각자 생활 사정에 따른 공제 항목등을 적용하면 결정세액이 다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연말정산을 진행해서 나에게 결정될 세금을 줄이고 줄여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를 포함해 공제서류 등을 모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직장인들(근로소득자)이라면 환급액이 얼마나 될지 궁금할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연말정산 환급액 구하는 과정과 손택스에서 빠르게 계산해보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구하는 과정
1.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2.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공제
(+) 소득공제 초과 금액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소득, 기타 공제를 한 후 소득공제 초과금액을 다시 더합니다.
3.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 세율 : 소득에 따라 6%~45%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나오면, 여기서 기본 세율인 6~45%를 곱합니다.
4.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전 산출세액에서 세금감면 및 공제(근로소득, 자녀세액, 연금계좌세액, 특별세액, 납세조합,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 외국납부세액, 월세액)를 뺍니다.
5.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결정세액이 나오면 기납부세액을 빼면 최종적으로 차감징수세액이 나옵니다.
6. 차감징수세액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환급받고, 플러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가장 빠른 손택스로 조회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하려면 참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래서 모바일 손택스로 빠르고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접속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간편계산기 |
▶ 1-1. 총급여액 작성 ▶ 1-2. 기납부세액 작성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 하였다면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총 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 결과확인 |
예상 납부환급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그만큼 돌려받고, 플러스인 경우에는 그만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지급일
통상 연말정산 환급액은 2월~3월 월급 지급일에 월급과 함께 지급되는데, 경우에 따라 연말정산 마감인 4월 급여에 포함시켜주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지급일은 회사마다 다르다는 점 참고해주고, 공제항목 꼼꼼히 챙겨 절세에 성공하길 바래봅니다.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연말정산 환급액 손택스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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