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달라진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달라진 점
1월은 연말정산의 달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올해부터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다양한 인증서 활용을 할 수 있어 더 편리한 연말정산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연말정산 자료는 근로소득자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 내려받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은 후 회사에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각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고 회사는 받은 자료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30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분 전과 1분 전 경고창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하고 재접속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매년 1월 15일 개통하며,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합니다. 21일부터는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가능한 자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죄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일부 항목 중에는 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어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자율적으로 자료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항목 | 제공자료 내용 | 제공여부 |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 ○ | |
소득공제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 ○ |
개인연금저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금액 | ○ | |
주택마련저축 |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 ○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 ○ | |
중소기업 투자조합출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벤처기업투자 신탁납입금액 | ○ |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및 선불식 교통카드 사용금액(대중교통비, 전톤시장 사용금액, 도서·공연·신문구독료·미술관·박물관 사용분 포함) | ○ | ||
세액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대중교통비, 전통시장, 도서·공연·신문구독료·미술관·박물관 사용분 포함) | ○ |
연금계좌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 ○ | |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 ○ | ||
보장성 보험료 |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 ○ | |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
○ | ||
의료비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 ○ | |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 | ||
약구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액 | ○ |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 | ||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 △ | ||
산후조리원 비용 | ○ | ||
교육비 |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납입금액 | ○ | |
※ 입학금, 수업료 등 공납금 외에 학교급식비, 교과서대금 및 방과 후 학교 수업료 포함 | ○ |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납입금액 | ○ |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금액 | ○ | ||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납입금액 | ○ | ||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 △ | ||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 △ |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 △ | ||
기부금 |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 ○ | |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 △ | ||
월세액 |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 ○ |
2022년 달라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확대되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소득공제율은 기존과 같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각각 30%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늘었으면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 한도도 100만 원 추가된다고 합니다.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300만 원, 700만~1억2000만 원 근로자 250만 원, 1억2000만 원 초과 근로자 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더라도 최저 사용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높아졌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선 15%,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세법 개정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의 공제율은 20%,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같은 공제율은 한시적인 조치라고 합니다.
이 밖에 렌터카·렌털정수기 등 상품대여업, 여행·관광업에 종사하거나 가사도우미 등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도 생산직 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고 합니다. 해당 업종 종사자 중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로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사람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2%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도 해당하며,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기준은 주택 4억 원, 분양권 5억 원에서 주택과 분양권 모두 취득가액 5억 원으로 통일됐다고 합니다.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청년은 5년) 70%(청년은 90%)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납세자가 보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자료 = 기획재정부
그럼 여기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가간과 조회 가능한 자료를 정리해보고 2022년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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