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목)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현황신고 대상입니다.
전자신고 가능 시간 : 매일(공휴일 포함) 06:00~14:00
신고대상자는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합니다.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일부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도 함깨 신고해야 하는데,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와 손택스의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귀속 사업장 현황보고 신고도움서비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 매출자료 6개와 매입자료 2개 항목을 제공받게 되는데, 이와 더불어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도 안내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 자료 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도움자료 제공 현황>
제공자료 | 제공기준 | 인원(명) | |
매출자료 6건 | 오픈마켓 등 매출 | '21.1~10월까지 매출액 | 80,694 |
주택매매업 | '21.1~10월까지 등기한 자료 | 2,132 | |
수출통관 | '21.1~10월까지 통관자료 | 264 | |
신용카드 발급 | '21.1~11월까지 발급액 | 355,689 | |
현금영수증 발급 | '21.1~11월까지 발급액 | 315,899 | |
전자계산서 발급 | '21.1~11월까지 발급액 | 132,932 | |
매입자료 2건 |
전자계산서 수취 | '21.1~11월까지 수취액 | 375,995 |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 '21.1.~11월까지 수취액 | 674,290 |
홈택스 귀속 사업장 현황보고 신고도움서비스 신청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화면
손택스 귀속 사업장 현황보고 신고도움서비스 신청방법
손택스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도움서비스
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 화면
간편한 전자신고 편의기능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대상 업종인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의 전자신고 절차를 6단계로 축소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주택임대사업자 간주임대료 자동계산기능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전년도 신고내용과 주택보유내역, 부동산 양도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분 | 제공항목 | |
주택임대 | 전년신고 임대명세 조회 | 소재지, 종류, 면적, 임차인 |
신고도움자료 | 소재지, 종류, 면적 | |
주택매매 | 부동산 양도자료 | 소재지, 면적, 양도가액 |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무실적 신고만 가능하던 모바일 신고를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합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업종별 신고서 작상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 확인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시하였다고 합니다. 신고에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사업장현황신고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자료실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귀속 사업장 현황보고서 신고도움서비스 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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