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회사를 근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제2의 인생을 준비하거나 잠시 쉬더라도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퇴직금 세금인 퇴직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퇴직소득 비과세 대상과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퇴직소득) 세금 비과세 대상과 과세표준
퇴직소득이란?
퇴직금은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입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며,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퇴직소득'입니다.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퇴직소득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 소득을 실제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소득과 합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소득자가 그 다음해 5월 중에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퇴직소득의 범위
1. 공적연금 관렵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해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이자 포함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 발전장려금
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5.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2018.1.1부터 시행)
6.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201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퇴직소득 비과세 대상
퇴직소득 중 일정요건 소득이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법
퇴직소득세는 과세표준과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순서에 따라 산출된다고 합니다.
1. 퇴직소득 과세표준
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12-환산급여공제 |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환산급여 공제 :
근속연수 공제 :
2. 퇴직소득 산출세액
(퇴직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12 × 근속연수 |
세율 :
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3. 경과조치
2016.1.1.부터 2019.12.31. 기간 동안 퇴직한 사람은 2015.12.31. 이전 계산방법에 의한 산출세액과 2016.1.1 이후 계산방법에 의한 산출세액에 아래에 따른 연도별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된다고 합니다.
퇴직소득 산출세액 = (㉮×연도별 적용비율) + (㉯×연도별 적용비율) |
연도별 적용비율 :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국세청에는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퇴직소득세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퇴직금(퇴직소득) 세금 비과세 대상과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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