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1월 23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11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2020.02.제정, 2021.02.02시행) 제10조(소상공인정책심의회):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 수립 등 주요 정책 심의·조정
회복지원 방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간접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업종의 보완적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을 독립된 정책영역으로 규정하고,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총괄·조정을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운영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권칠승 장관은 "중기부는 오늘 출범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소통의 공간이자,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1. 개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 10만개에 1% 초저금리로 2천만원까지 총 2조원의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 4㎡·8㎡·16㎡당 1명 수용, 수용인원 30%·50%·70% 한정, 객실 3/4·2/3 이용 등
2. 지원대상
2021.07.07일부터 09.30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서 2021.09.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르므로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 안내창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예) 노래연습장 : [수도권, 4단계] '22시 이후 운영제한'으로 손실보상 대상
[경북 울릉군, 1단계] '6㎡당 1명 제한'으로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시설 참조, 지자체별 방역조치 단계 확인은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매출감소기준
2021.07~09월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분기별·월별 매출이 하나라도 감소하는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과세보유자료가 없는 '2021.06~09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4. 신청접수
11.29(월) 9시부터소싲공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접수시스템의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첫 주는 5부제로 진행하되, 12.04(토) 부터는 요일제와 무관하게 실시한다고 합니다.
릴레이 소비촉진 대규모 행사
1. 크리스마스마켓
주요 상권 중심으로, 전국 상점가·전통시장도 동시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2021.12.18~26, 마포)
※ (참여규모) 전통시장·상권 400개, 민간 온라인 플랫폼 40개, 중소·소상인 약 4만개사 내외
2. 우수시장박람회
우수상품 전시·홍보·판매를 통해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행사(2021.12.03~12.05, 제주)
전국민 소비 촉진, 소상공인 판매 지원
1. 전국민 시장가는 날
매달 넷째 주 일요일을 '시장가는 날'로 지정하여 매월 1억원의 경품 추첨을 통해 전통시장·상점가의 소비 활력 제고(2021.12~2022.06)
2. 찾아가는 현장라이브
이동식 스튜디오 등을 활용하여 전국 방방곡곡의 특산물을 소개하는 '현장 라이브커머스'를 진행(2021, 17회→2022, 20회 이상)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
1.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강화
- (지원규모 확대)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민간채널 및 유통전문가,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디지털 소상공인 연 10만명 양성'
- (인프라 제공) 온라인진출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커머스 스튜디오', '플래그십 스토어' 등 오프라인 인프라 설치
2. 구독경제(정기결제) 활성화로 안정적인 수익창출
- (정기결제) 정기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바우처 등 지원
- (지역제품 활성화) 지역 특산물·소상공인 제품을 지자체가 발굴하여 '효도상품', '복지상품' 등의 꾸러미 상품을 구성, 정기 보급
- (민간 협업) 정기결제 및 제품 공급이 가능한 민간 플랫폼에 '구독경제관' 개설, 콜드체인 등 유통 노하우를 도입·운여
3. 백년가게 등 우수 음식점'밀키트'제작·유통 지원
- (제품화 지원) 전통적인 맛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밀키트 제작 비용을 지원하되, 30년 이상의 '백년가게'를 중심으로 우선 도입
- (민간 협업모델 보급) 대표적인 콜드체인 유통업체와 제휴하여 유망 소상공인의 밀키트 유통 전과정 지원
- (성공모델 확산) 해외 진출, 국내외 인지도 확산 등 성장 기반마련을 위한 인천공항 내 밀키트체험존 입점 추진(2022, 2개소)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프라 확충
1. 디지털기술 적극 활용 : 빅테이터 → 상권 → 사업장
- (빅데이터 플랫폼) 다양한 기관·기업에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 플랫폼화하여 소상공인에게 제공 및 관련정책에 활용
- (디지털상권르네상스) 코로나 이후 온라인·비대면화된 소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차별화하여 선도모델로 추진
- (스마트화 지원) 소상공인 사업자의 스마트화 및 신기술 보급을 지원하고, 매출향상을 통한 경영안정과 디저털전환 성공모델 육성
① (융합형) 화훼+마켓, 커피숍+마켓과 같은 업종별 융합 등 커뮤니티형 마켓의 창업 지원
② (지역특화형) 지역 특장점을 활용하여 로컬상품을 취급하는 스마트형 공간으로 전환
2. 전통시장 디지털화 : 2022년 모바일·카드 온누리상품권 1.5조 발행
- (모바일상품권) 점포 특성에 맞는 QR키트 배포, 가맹점 정보 제공 전용 앱 서비스(Z-MAP) 운영 등을 통해 2022년 0.5조 발행
- (신규 카드상품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등으로 소비자에게 익숙한 '충전형 카드 상품권'을 2022년 1조원 발행 추진
- (디지털전통시장) 전통시장 상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온라인 진출 및 상인조직 지원, 배송 인프라구축(2022, 30곳 내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럼 여기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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