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통/정부정책

종부세 공시가격과 조정대상지역

by 니~킥 니~킥 2021. 12. 1.
반응형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고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과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공시가격과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이란?

공시가격이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고 합니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고 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 말에 공시되며, 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감면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대상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다만,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계약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에는 재산세가 감면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당초 공시가격이 과세대상 금액이라고 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달라진 점

2021년도는 주택분 세율이 인상되었으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3%·6% 단일세율, 기본공제액 6억원 및 세부담상한 미적용 등 주택분 과세가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공공주택 사업자 등 일정한 법적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매년 신청에 의해 일반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조정대상 2주택자의 세부담상한 비율을 종전 200%에서 300%로 인상했다고 합니다.

2021년은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액이 9억 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고령자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 세액계산 방식을 신청에 의해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개인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합산배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제외(종부세 과세)된다고 합니다.

 

다만, 2018년 9월 13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ㅠ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합산배제가 적용되는데, 2018년 9월 14일 이후 저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취득 사례별 판단>

<조정대상지역 판단 기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종부세 공시가격과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