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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정부정책

2022 연말정산 사전준비와 유의사항

by 니~킥 니~킥 202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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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사전준비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 연말정산 사전준비와 유의사항

그동안 복잡한 절차와 긴 준비 시간으로 연말정산이 힘드셨다면 이젠 새로워진 2022연말정산으로 더욱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달라진 연말정산

1.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사용금액 증가분의 10% 추가 소득공제>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이고, 작년보다 5% 이상 증가한 자를 대상으로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증가 금액의 10%만큼의 소득공제되며, 공제 한도도 기존보다 100만원 증가했는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경우에는 무려 40%까지 공제된다고 합니다.

자료 = IBK 기업은행

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를 거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로 일괄제공>

자료 = IBK 기업은행
출처 = 국세청&amp;amp;nbsp;

근로자가 일일이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던 개인별 간소화자료, 이제는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국세청이 대신 회사에 일괄제공한다고 합니다.

 

회사는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해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 근로자는 수정사항이 있을 때만 회사에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되어 연말정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것이라고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예방세액 확인 가능>

자료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공제항목별 절세팁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을 사전에 제공해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예상세액 계산과 맞춤형 절세 팁 등을 통해 근로자들은 남은 한 해 동안 어떤 세금 공제 혜택을 이용할지 고민하면 될것 같고, 본 서비스는 12월 중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유의사항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불가 서류는 미리 준비하기

신고 의무가 없는 서류들은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소화자료 서비스를 통해 일괄제공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준비해야만 하는데,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영수증, 월세액공제 등을 증명해야 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과 같은 필요 서류를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2. 소득공제 한도 초과 예상 시 큰 지출은 내년으로 미루기

연말에 계획된 큰 지출은 가능한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지출 시기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된 상태에서 지출이 계속되면,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어 수령 가능한 환급액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한도 초과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올해부터 계부·계모 부양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

올해부터는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하여 계부/계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도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관련 서류를 직접 회사로 제출할 수 없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추가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자료 = IBK기업은행

 

 

그럼 여기까지 새로워진 2022 연말정산 사전준비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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