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만약, 매출액이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전년도 납부 세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1,500만원 이라는 거액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청은 이렇게 코로나 19로 매출액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기한연장, 세액절감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와 관련된 지원 다섯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기한연장·세액절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과 관련된 지원 다섯가지
첫 번째, 중간예납을 분납해서 내기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022년 2월 3일까지 분납해서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분납 가능한 금액>
1)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1,000만 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
2)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중간예납 분납세액 예시>
두 번째, 납부기한 연장하기
만약 1,500만 원아라는 분납 대상이라면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에 포함되어 내년 2월 28일까지 1,000만 원을 납부하고 5월 2일까지 나머지 50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 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다고 합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세 번째, 기한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
만약 직권 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위 지원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국세청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1월 26일까지 신청하면 최대 9개월간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네 번째, 사업실적이 부진할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신고하기
전녀도에 비해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액에 대한 소득세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중간예납기간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소득금액은 장부를 근거로 계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신고는 꼭 별도로 해야 하고,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납세자 관할 세무서에서 서면 신고로서 제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실적이 부진할 때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 사업실적에 맞는 세금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방법>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기한연장과 세액절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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