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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정부정책

월세 30만원 이상 전·월세 계약 의무 신고(주택 임대 신고제)

by 니~킥 니~킥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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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지난 6월 정부는 기존 임대차 계약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일병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법이 개정되며 이사한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30만원 이상 전·월세 계약 의무 신고(주택 임대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특히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시 필수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전국(경기도 외 도 관할의 군 지역 제외)에서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 대부분이 포함되는데, 다만 금액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접수 방법

30일 이내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 신고. 단, 확정일자 부여 시 임대차 계약서 필수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접수가 완료되어야 하니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1. 방문 신고

(신고처)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 민원 창구

(접수 시간) 평일 09~18시에 신고 가능

(준비물) 임차인 임대인 공동 날인 계약서

◈ 확정일자 부여 희망 시 임대차 계약서 필요

◈ 계약서가 없을 경우 통장 임금내역 등의 계약 입증 서류      

 

2. 온라인 신고

(신고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접수 시간) 24시간 접수 가능

(준비물) 전자 문서 형태의 계약 입증 서류

◈ 확정일자 자동부여 희망시 임대차 계약서 필요

주택 임대차 온라인 신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molit.go.kr)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고객센터 상담시간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rtms.molit.go.kr

 

주택입대차 미신고 과태료 등 주의사항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 이후 30일 내에 미신고 혹은 거짓 신고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단, 2022년 5월가지는 계도기간이 운영되머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직가지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신고의무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있어, 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 또는 계약 체결 사실 입증이 가능한 입금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 당사자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미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고 접수가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위임자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월세 30만원 이상 전·월세 계약 의무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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