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후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다면 노령연금으로 평생동안 매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10년 넘게 납부했는데, 왜 노령연금 신청이 안 될까요? 오늘은 그래서 출생연도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국민연금은 가입 후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다면 노령연금으로 평생동안 매월 받을 수 있지만, 최소가입기간을 10년 채웠더라도 연령 또한 수급 조건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해진 수습개시연령이 되어야 연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령연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 시기
위의 표처럼 노령연금 시기는 출생연동 따라 상이한데, 1959년생의 경우 62세가 되는 시점인 2021년도에 신청이 가능하며(생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시 생일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 방법
비대면으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았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접 방문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지사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노령연금 신청 시 공통으로 신분증, 본인 명의 예금계좌,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 노령연금 신청자마다 추가적으로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로 꼭 확인 후 필수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출생연도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통 >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세 자동계산 서비스 (0) | 2021.11.21 |
---|---|
사전청약 신청 횟수 제한 (0) | 2021.11.21 |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하는 법(털린 내 정보 찾기) (0) | 2021.11.20 |
개정 근로 기준법 11월부터 달라진 점과 주의사항 (0) | 2021.11.18 |
부동산 임대사업자 절세법 BEST 3 (0) | 2021.1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