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통/정부정책

개정 근로 기준법 11월부터 달라진 점과 주의사항

by 니~킥 니~킥 2021. 11. 18.
반응형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내 월급 어떻게 계산되는 거지?",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 고민해 보았나요? 이번 달부터 노동고용부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가운데, 급여 지급의 투명성과 임신 근로자 보호를 향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11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 일자부터 주의사항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정 근로 기준법 11월부터 달라진 점과 주의사항

11월부터 달라진 개정 근로 기준법

1.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5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두 적용)

급여명세서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대가로 받는 급여에 대해 지급 내역과 공제 내역을 기재한 문서인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급여 명세서도 함께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며, 3년간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급여 대장만 작성하면 따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었던 이전과 달리,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5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성명

②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의 특정 할 수 있는 정보

③ 임금지급일

④ 근로일수

⑤ 임금 총액

⑥ 총 근로 시간수

⑦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⑧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⑨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 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⑩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단, 30일 미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대통령령에 의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예외 대상이 되어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기재하지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임신 근로자 보호(재직 기간에 관계없이 업무 시각 변경 가능)

11월 19일부터는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헝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신청 조건과 달리 재직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임신 근로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을 피해 비교적 편안하고 쾌적한 통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업무시간 변경 신청 시 필요 서류

① 업무 시각 변경 신청서

(임신기간, 업무 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 기재)

② 의사의 진단서

 

업무시각 변경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업무시각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임신 근로자의 변경 신청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정 근로 기준법 유의사항

1. 임금명세서 미발행 시

(기존) 급여명세서 발급이나 필수 기재 사항 의무 없음 →(개정)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횟수 및 정도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임신 근로자의 엄무시간 변경 신청 불허 시

(기존) 임신 근로자 업무 시각 변경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처벌 규정 없음 →(개정) 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11월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예외 사유를 제외한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은 미리 개정 근로기준법을 숙지하여,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7.29.~9.7.)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7.29.~9.7.)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인척)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 허용 예외사

www.korea.kr

 

개정 근로 기준법 주요내용

입법예고안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대한민국 전자관보 www.mois.go.kr

 

행정안전부 대표 홈페이지

 

www.mois.go.kr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다운받기

7.29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근로기준정책과).hwp
0.09MB

 

 

 

그럼 여기까지 개정 근로 기준법 11월부터 달라진 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