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다니던 직장으로부터 퇴사를 하면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와 새로운 일을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가름이 나는 중요한 것입니다. 직장인들 사이에 오가는 흔한 농담 중 '모든 직장인의 꿈은 퇴사'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직업의 종류나 업무의 강도에 상관없이 누구나 한 번쯤 회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은 날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속으로 사표를 쓰는 날 혹은 계약이나 타인에 의해 직장을 떠난 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퇴직금'일 것입니다. 그럼 바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퇴직금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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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퇴직금 받는 방법
퇴직금이란?
퇴직금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회사 내부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과 정산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퇴직금의 지급 및 금액 산정은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속 근로연수 1년 이상마다 30일 이상의 평균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게끔 하고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13년부터 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이 100 적용되므로 사업주는 이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퇴직금 계산서, 퇴직금 산정서, 퇴직금 수령증, 퇴직금 내역서 등의 양식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정산은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에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지만, 한 직장 또는 사업장에 1년 이상 꾸준히 근속 및 근로했다면 계약직은 물론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필요 요건
퇴직금을 요구하기 앞서 자신의 지급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퇴직금 지급을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4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동일 사업장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를 지속한 근로자
2. 4주간 평균으로 했을 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3. 고용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
4. 5인 미만이 사업장에서도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의무 지급. 단, 가족이나 친인척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가족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음.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에서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퇴직이 처리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의 급여 총액의 평균을 말하는데, 만약 평균 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처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1. 퇴직금 산정 공식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총계속 근로 기간) ÷ 365
2.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 페이지 이용하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바로가기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을 승인한 날부터 14일 이내(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 연장 가능)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지급 기일 내에 합의 시도나 별다른 이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적절한 대처를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대응으로는 지방노동관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문제 제기에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퇴직금 받는 방법,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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