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질병관리청에서 전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가이드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사업자용)
접종증명·음성확인이 의무화된 사업장(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시설은 실내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100~499인 행사·집회라고 합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는 유흥업소,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안마소(마사지업소), 파티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염취약시설에는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단,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시설은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개인 사업장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 확인하는 방법
사업장은 QR코드 스캔 또는 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자증명서 확인
이용자가 생성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표출되는 접종 증명 정보를 확인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스캔하는 경우,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종이 증명서로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 내 증명서(종이 또는 문자) 및 본인확인(신분증) 후 시설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증명서별 유효기간
▶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14일~6개월, 추가접종 후 즉시
▶ PCR 음성확인서, 음성확인문자(PCR음성 확인자)는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 격리해제 확인서(확진후 격리해제자<완치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예방접종 예외 확인서(접종 예외자)는 별도 기한 없음(단, 의사소견 상 접종연기자는 6개월)
※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은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또는 격리해제일)부터 별도 제한 없이 효력 인정
※ 접종완료자의 유효기간은 12월 20일부터 시행됨
자료 = 질병관리청
그럼 여기까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단계적 일상회복 가이드(사업자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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