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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정부정책

지적측량 신청하는 방법과 수수료(지적측량 의뢰서·위임장 서식)

by 니~킥 니~킥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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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국토의 고유정보를 기록하는 땅의 주민등록 지적층량, 오늘은 지적측량의 모든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적측량 신청하는 방법과 수수료(지적측량 의뢰서·위임장 서식)

지적측량이란?

지적은 국토의 모든 정보를 기록해 놓은 "땅의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잇다고 합니다. 국가기관이 국토의 전체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간계 등을 등록·공시하고,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국가의 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제를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각 필지의 경제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지적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지적측량의 목적과 종목

지적측량은 토지의 소재나 면적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인 지적공부에 토지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지적측량의 종목은 지적 세부측량, 지적기준점측량, 지적확정측량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지적 세부측량에는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경제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이 있다고 합니다.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측량으로는 분할측량, 등록전환 측량, 신규 등록 측량 등이 있으며, 지적기준점측량에는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이 있다고 합니다.

 

토지의 구분

1. 도해

도해지적은 토지의 경계점을 도해적으로 도면에 표시하는 지적제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제도 창설 당시 도해지적제도가 채택되었으며, 전국 대부분의 땅이 도해지적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2. 토지

토지는 도해지적 중에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된 땅을 말하며 비교적 대축척이라고 합니다.

 

3. 임야

임야는 도해지적 중에서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땅을 말하며 비교적 소축척이라고 합니다. 지변이 '산'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4. 수치

수치지적은 토지의 경계점을 수학적인 좌표로 표시하는 지적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수치지적은 도해지적보다 정밀하고 계산 방법이 복잡한데,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땅을 수치지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수치는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적측량 신청하는 방법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지적측량 신청과 상담을 위한 청구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인터넷 서비스인 바로처리센터, 전화로 신청가능한 바로처리콜센터, 시·군·구청 민원실의 지적측량접수 창구를 통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지적측량 의회 및 현장 입회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적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측량의뢰인이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적업무처리 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날인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지적측량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이용할 때 참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적측량의 다양한 서비스 알아보기

1. 측량재의뢰 감면 서비스

★ 경계복원측량과 도시계획선명시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 할인

★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완료 후 공부정리 전 분할선 또는 현황선을 현장에 다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 할인

 

2. 측량성과 무료재발급 서비스

★ 2012년 9월 10일 이후 발급된 성과도를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에서 무료 열람 및 발급 가능(단, 공부정리분 측량성과도 제외)

 

3. 지적측량성과도 현장 발급 서비스

★ 경계복원 측량 후 성과도를 현장에서 바로 발급

 

지적측량 수수료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접수 담당자가 지적측량 수수료를 신청하여 금액과 납부 방법을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수수료는 선납 또는 의뢰시 50% 납부 후 측량 전일까지 완납해야 하고, 수수료 납부는 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수료는 현지측량에서 측량 사항이 의뢰 시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 수수료가 증감될 수 잇으며, 측량 후 정산하여 정산 금액과 방법을 별도로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수수료 반환 시에는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신용카드 재결제, 통상환으로 반환되며, 추가시에는 안내된 계좌로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수료가 증가된 경우에는 추가 금액 납부 확인 후에 지적측량 결과부를 교부해 준다고 합니다.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에 의뢰인이 측량 의뢰를 취소하거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결과를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한다고 합니다.

 

지적측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적측량 의뢰서 서식 다운받기

지적측량 의뢰서.hwp
0.02MB

 

지적측량 의뢰서 위임장 서식 다운받기

지적측량 의뢰서 위임장.hwp
0.01MB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baro.lx.or.kr/main.do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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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

 

 

 

그럼 여기까지 지적측량 신청하는 방법과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고 지적측량 의뢰서와 위임장 서식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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