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나가는 돈만 보다가 매월 통장에 찍히는 월급을 보니 행복합니다. 월급명세서를 흐뭇하게 쳐다보는데 옆자리 선배님이 한마디 해줍니다. "돈 쓸 때는 공제되는 항목에 잘 쓰면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한 거 좀 돌려받을 수 있어요~ 13월의 월급들어봤죠? 그거 미리 준비해야 해요"
'연말정산? 부모님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종종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 보았지만, 정확히 뭔지 잘 모르는 신입사원'들에게 꿀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신입사원을 위한 연말정산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입사원을 위한 연말정산 총정리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왜 하는 걸까요? 월급명세서를 보면 공제항목에서 '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매달 내야하는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납부, 즉 원천징수를 해서 국세청에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해진 세액이 아니고 그저 예상치입니다. 그러니 이후 세법에 정해진 공제항목들을 일일이 확인해서 적용시키고 나면,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결정세액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미 낸 세금과 확정된 세금에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 내가 내야하는 소득세(결정세액)를 비교해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급받을 때 그 환급액에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애칭이 붙은 것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절세팁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사용한 금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금액의 15~30%를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통 신용카드의 혜택이 더 좋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의무 사용 금액인 총 급여액의 25%는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채워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취업 전 공제 가능한 항목
올해 3월에 입사했다면 입사 전에 사용한 사용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하지 않은 기간에 사용한 금액 중 고에 가능한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찾기
특정 지출에 한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금액을 줄여서 납부할 세금을 낮춰주는 소득공제, 소득공제 후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세액공제는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 아무튼 둘 다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합니다.
신입사원이 노려볼 공제항목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월세액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7,00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이 요건이라고 합니다. 월세액(750만 원 한도)의 10%(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의료비, 보험료, 연금저축계좌 등 여러 항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공제항목을 찾지 않아도 되는 경우
공제항목을 찾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공제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세금이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이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결정세액이 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경정세액이 없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만15~34세 이하인 청년이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신입사원을 위한 연말정산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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